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꾸다 주간지

직장인/알바/대학생/일용직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, 기준 및 신청・조회

by 꾸다Pay 2023. 10. 1.

 

안녕하세요. 꾸다예요!

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15일로 마감되었는데요.

지급일은 12월 말이 될 것이라고 해요. 💰

(뒤에 설명이 나올 테지만, 현재 22년 기간 후 신청 11월 30일까지 받고 있어요.)

 

근로장려금은 직장인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

알바생, 대학생, 일용직 등 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!

 

올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신청을 위해

근로장려금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
 

따라서 오늘은 근로장려금이 무엇인지, 그리고 그 지급기준과 신청 방법,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!

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 😊

 


 

'근로장려금'이란?

 

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 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하여

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 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

근로를 장려하고 실질소득을 지원하는 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 "

 

한마디로 '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'인데요.

 

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 지급액을 산정한다고 해요!

 

신청기간 & 지급일

 

정기 신청

 

2023년 근로장려금 정기 신청은 05.01. ~ 05.31. 이었어요.

 

반기 신청

 

그리고 지난 09.01. ~ 09.15반기 신청을 받았었는데요!

2023년도 상반기에 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을 신청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었어요.

* 22년 하반기분 신청: 지난 03.01. ~ 03.15.

 

앞에서도 말했지만,

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 12월 말이 될 것 같다고 해요. (상반기분)

 

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 장려금 산정액의 35% 지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.

국세청 - 근로장려금 반기신청・지급 - 반기별 지급 및 정산

 

22년 기한 후 신청
현재 신청 가능

 

'기한 후 신청' 06.01. ~ 11.30. 동안 이루어져요.

반기 신청은 15일로 신청이 마감됐으니,

현재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밖에 없는데요!

 

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비교했을 때 약간의 차별점(불이익)이 있어요.

 

정기 신청을 놓쳐 '기한 후 신청'을 했을 시,

1️⃣ 장려금이 10% 금액이 감소된 후 지급되고

2️⃣ 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들의 근로자녀장려금은 최대 내년 1월 이내에 지급받게 돼요.

 

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 8월 말이니,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. 👍

 

* 자녀장려금 :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4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(최소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

 

지급기준 (지원대상)

 

국세청 - 근로장려금 소개 -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

 

가구요건

 

근로장려금은 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!

 

  • 단독가구 : 배우자1), 부양자녀2), 70세 이상 직계존속3)이 모두 없는 가구
  • 홑벌이가구 : 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
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
  • 맞벌이가구 : 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 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 

1) 배우자 : 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
2) 부양자녀 : (18세 미만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
3) 직계존속 : (70세 이상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and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

 

*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 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
 

소득요건

 

전년도(2022년)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 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.

 

  • 단독가구 : 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 가구 : 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 : 3,800만 원 미만

 

재산요건
 

 

  • 전년도 6월 1일 현재, 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 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

 

<신청 제외>

 
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 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.

 

- 전년도 12.31.현재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
- 전년도 중 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 자

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
 

지원내용

 

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에 따라 다음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어요!

 

  • 단독가구 최대 165만 원
  • 홑벌이 가구 최대 285만 원
  • 맞벌이 가구 최대 330만 원

 

신청방법 & 조회방법

 

  •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, 서면 신청이 가능해요.

*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 ARS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
  • 조회 역시 홈택스(PC, 모바일)를 통해 할 수 있어요!
홈택스 - 장려금・연말정산・전자기부금
-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or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

 


 

여기까지 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원 기준 및 내용에 대해 알아봤어요. 도움이 되셨나요? 😊

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(또는 앱)를 참고해 주세요.

 

다음에도 꾸다 가 더 다양하고 유익한 포스팅을 준비해 올게요!👍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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