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시급1 알바생・예비사업자 필독! 2023년, 2024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, 근로계약서 알아보기 🔍 안녕하세요. 꾸다예요! 성인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알바를 하고 있다면, 혹은 할 예정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준비해 봤어요. 또한 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도 인력 고용 시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죠. 그럼 지금부터 2023년, 2024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,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볼까요? 😆 2023년 최저시급 & 2024년 최저시급 '최저임금제도'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. (시사경제용어사전)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따라야 해요! 2023년 최저시급은 9,620원 2024년 최저시급은 9.. 2023. 10. 2. 이전 1 다음